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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랑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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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윗집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를 관리실의

안내 실수로 이파트 하자로 인한 외벽누수로 잘못안내받아 아파트하자로 인한 피해로 관리실에

접수. (대략 2024/08/01)

25년3월 인테리어 업자의 방문으로 누수피해지점을 확인해보니 윗집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라는 의견을 들음

이후 관리실에 전화하여 관리실이 방문하였으나 현재 누수가 발생 되지 않아 누수원인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함.

관리실측의 안내실수로 누수원인을 잘못알아 원인규명이 늦어지고 있는데 관리실측에 우선 피해보상을 받고 나중에 원인이 규명되었을 때 관리실이 원인제공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 현재 월세 거주

- 그러나 침대,매트리스,이불,베개등 재산상 피해가 있음

- 2025/05월 같은아파트 옆동으로 이사예정

- 관리실 측에서는 올해 여름까지 기다렸다 누수가 발생되면 새로 들어올 새입자한테 연락을 부탁해서

새입자에게 원인규명을 부탁하고 그 때 같이 보상을 받으라고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실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관리실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실에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리실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에 대해 배상을 먼저 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윗집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윗집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