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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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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준 커피에서 스폰지가 나왔습니다.

서비스로 커피를 어려보이는 여 직원에게 두 잔을 받았고 어머님느 안 마신다해서 제가 두 잔다 마시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거의 다 마셨을때

뚜껑을 열어보니 스펀지 조각이 커피에 절여져 있더라구요. 목에 자꾸 이물감과 목넘김이후 반동하는듯한 느낌이나서 설마했는데 육안으로 확인하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지금도 목안에 부은것처럼 팽창된 이물감이 느껴져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비인후과로 가야 하나요? 내과로 가야하나요?

만약 문제발생시 직원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커피를 탈때 컵에 스펀지가 있는걸 모를리도 없고

타다가 들어갔으면 빼주거나 폐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줬다는건 고의적인거고 과실도 아닌 걸 다들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심각하면

기도폐색이나 위나 장에 유착되면 위천공이나 장폐색등 수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병원가서 문제되면 진단서 끊고 고소할 생각입니다

고소시 죄명을 상해죄로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할지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의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상해로 달라질 것입니다.

    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