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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주식을 외상매출금으로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상장폐지된 주식을 외상매출금으로 받았을 경우(매래에 재상장되길 기대함) 이 주식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개처리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분개처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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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으로 받았다면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식을 받았다고 한다면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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