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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41
튼실한쌍봉낙타4121.12.28

아파트 전매기간 가족간명의변경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들어가게되었는데요.

아파트 입주 전 시행사에서 명변가능하다고는했는데 세금이런건 모른다네요..

가족중에 동생이나 형으로 명의변경하는게 가능 하다고하면 분양가 그대로 명의변경 하려고하는데요.

세금적으로 내는게있나요?

내야한다면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예) 저도무주택상태, 동생도무주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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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본인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할 경우 증여받은 동생이나 형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1천만원 공제 후(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부담한 계약금,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하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분양아파트의 취득세는 1~3%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