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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1.03

보험 가입자의 사고시 보상금 지급 요청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할시. 본인이 직접 보상금의 청구를 하지 못할경우. 가족이나 자녀.부모 등.혹은 친척 등이 대신 보상청구 신청을 할시 어디까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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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이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동의서가 필요하니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신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인식불명, 치매 등의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정을 해놓는 제도입니다.

    범위로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혹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이내의 친족중 지정할 수 있는데요 2명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사고시 보상금 지급 요청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중에 해당하면 '동거'와 '동일생계'라는 조건이 없이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지정되어있는 보험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의 심사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어떤 사유로 청구도 못하고 수령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보험수익자의 민법상 상속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인은 직계 비속(자녀), 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지정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누구라도 위임장 받아서 대리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임장만 작성되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으셔서

    위임자와 위임받는자 싸인하시고, 신분증 함께 지참하셔서

    고객센터 내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보험 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직계가족까지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수있고

    보험 가입자기준으로 살아있을때 사고났다면 가입자분 위임장을 받아서 보험 청구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임장 혹은 자녀가 청구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청구를 할 사람이 본인이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고를 당한 본인이 치료가 끝난 후 3년이내에만 제출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의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지정된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 사고 발생전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위임장 작성과 인감)하여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