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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당기분 접대비 해달라고 해서 당기에 접대비/보통예금으로 해줘쓴데
조정하려고 하니 위 금액이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으로 전액 부인되는데 금액 부인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하고 프로그램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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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액 부인이 됩니다. 건당 20만원 이하라면 경조사비 코드를 거시고 접대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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