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상속 단독명의 형제 공동명의 질문
2억이하의 시골집을 상속하기로 결정했어요
형제 한명이 단독명의하는게 나을지 같이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지 세금적으로 어떤게 유지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 2명이 시골에 소재하는 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 2명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상속받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모르나, 만약 상속재산이 문의하신 2억이하 시골집 하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총 상속재산이 5억이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10억)라면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속세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언 또는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인의 지분이 달라진다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선 5억~30억까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가능)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을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이후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신다면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가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추후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상속재산 평가기간 중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만약, 상속이 아닌 증여일 경우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사망하면서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