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집을 빼면서 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집정리 완료했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공과금과 관리비내역 보내주시면 입금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보증금 반환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원상복구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합의를 보지못해 보증금도 못받고 관리비정산도 못했어
일단 점거를 해야할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집주인이 통보도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내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지금 들어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주거침임죄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합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면 앞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출입한 점을 고려하면 그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