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접수 가해자 피해자 할증 관련
자동차사고 대인 접수 되면 가해자 피해자 상관 없이 할증이 똑같나요 ?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는 대인 관련 할증 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은 상대가 상해급수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 염좌진단은 사고점수 1점으로
배상된 금액이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본인에게 사고 효율은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과실여부를 상관없이 상대방이 100%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대인은 부상등급에 따라서 -1~-4점 적용입니다. 피해자는 사실 억울하기는 한데 상대방이 9, 내가 1이더라도 1만큼은 가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피해자인지 / 쌍방과실 피해자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언급해주신 대로 피해자도 할증은 되지만 가해자에 비해 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가해자에게 할증이 부과됩니다.
피해자쪽은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대인이 접수되면 결국에 얼마의 보상금이 나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인의 경우 보상금이 생각보다 합의금이랑 치료비까지 해서 많이 나가죠.
그렇기에 피해자라도 그 사람에게 치료비 합의금이 얼마 나갓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할증 유예, 또는 할증이 되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가 되더라도 과실이 50%이상인 가해자보다는 보험료가 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무사고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3년간 할인 유예는 적용이 되어 실질적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대한 할증은 대인담보가 사용되었다면 불가피하고 가해자/피해자 구분에 따른 할증은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