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어디까지 신고해야할까요
한번에 5천만원 증여받은 적은 없구요.
천만원, 5백만원 이런식으로 몇년간 간헐적으로 받았는데요.
이게 다 합치면 5천 전후가 될거같은데요.
근데 또 중간에 제돈으로 병원비나 가전, 가구같은거 부모님께 사드린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긴 기간에 간헐적으로 받은 큰 금액이 아닌증여분 증여세 신고도 해야할까요? 한다면 옛날 거래내역도 다 찾아야 하나요?
보통 나중에 부동산취득 할때 소명해야한다는데 금액이 크진않는데 이정도도 국세청에서 들여다 보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부동산 취득할 때 쯤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 새로 이체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