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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 신고를 제때 못한 경우 벌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나요?

수증자가 부모인 경우(자녀가 양도) 10년 내 수백에서 1 ~ 2천 만원씩 간혹 드리다 보니 10년 합산해서 5천만원이 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천만원 안쪽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는 평소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해 국세청에서 추징에 나서는 경우 신고대상금액이 고의 또는 고액(저의 생각으로 천만원 이상)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신고/부과했어야 할 세금 + 벌금까지 같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2.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상황에서는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