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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부가세때 예정고지 금액이 커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분개를 하려고 보니 좀 어려워서요ㅜㅜ
저는 이렇게 분개 했는데 이것도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미수금을 전액 예금으로 대체하시고,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쳐서 잔액만 일치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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