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10월부터 근무하다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하게되었고 현 직장에서 1월부터 근무하게되었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때문에 8월부터 고용보험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이 선임분 나가시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시즌 중간에 나갈거면 12월에 나가거나 아님 시즌끝나고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고 계속 돌려말하는데 권고사직이나 12월 계약 종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일수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1년 채우고 1월에 그만두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그건 안될거 같다고 내일 아니면 7월 둘 중에 나가줬음 좋겠다고 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월부터 근로하였는데 두루누리 지원금때문에 6개월동안 인건비 신고 안하고 현금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
(전)직장 : 23.10.16 - 24.1.13(현)직장 : 24.8.2 - 현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가 뭐라고 하든 그냥 무시하고 있어도 됩니다. 인건비 신고 안하고 현금으로 받은 건 불법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현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8월부터 가입을 하였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기 떄문에 12월 말에 퇴사시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물론 1월부터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도 됩니다. 이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은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