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이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뭐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할수 잇는건지
무슨 이혼 숙려기간인가 2주? 2개월?을 기간을 거친다고 얼핏 듣기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숙려기간-확인기일에 이혼의사확인서 받기-이혼신고 순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1개월,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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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 지며,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 가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혼 의사가 동일하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이외에도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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