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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추곤듀
26년 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습니디 1월에 1일 2일 이틀밖에 근무 안했는데 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세금을 너무 떼가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떼가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일 이후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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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히보면 세금은 아니고 보험입니다. 보험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달 1일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만 일할 계산되어 조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