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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 보고 등을 해두는 것이 좋나요?

길을 가다가 정말 사소한 수준의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경찰들에게 보고해서 기록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보험 정보만 교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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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끼리라면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도 추후 상대방이 과실을 다툴 수 있기에 영상이나 녹취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식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보험 처리의 용이성을 위해 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보험 청구 시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의 현장 조사로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폐 의혹 방지를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 정보만 교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