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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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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따로??

재심을 신청할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증거는 없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신청할 기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재심의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은 쉽게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및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및 제451조제1항제10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사재심의 경우에 별도의 제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