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따로??
재심을 신청할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증거는 없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신청할 기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재심의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은 쉽게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및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및 제451조제1항제10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사재심의 경우에 별도의 제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