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으로 주식하려고 합니다 등록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던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식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추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진행해야 되는 부분 없는거 맞나요?
그냥 기존처럼 증권거래세 0.25%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따로 등록할건 없습니다.
매도시 매도금에 대해 0.25%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업투자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업투자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질문은 해당카테고리와 관련이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주식카테고리에 더욱 적절하며,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계좌 명의로 된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등록할 것은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현재로선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입금내역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지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만 운용하신다면 전업투자자로 일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업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그 밖의 별도절차는 없습니다. 타인의 자금까지 모아 수수료를 받아 운용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거래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