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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

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일과 관련해서도 답변 가능할까요?

당시 18살이였고, 만으로 16세 였습니다. 생일 바로 전 날 이였기 때문에 다음날 만 17세가 되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해바라기센터 방문,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에서 약물치료 진행중입니다.

재심까지 한 이후에 징역 5년과 성범죄 교육 50시간이 선고되었고, 공탁금이 몇천단위로 걸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듣는게 힘들어서 어른들의 일로 부쳐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현재 스무살이라면, 피의자의 형벌을 더 가중시킨다거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범은 뭔갈 하기 불가능하다거나 공탁금이라던가, 이미 최대형벌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써 불안한 입장인데 도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 제가 쓴 글이 어색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숙치 않은 주제이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단 형사재판관련해서는 기재된 내용상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형벌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하여는 위협여지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은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벌을 더 가중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재도 연락을 한다거나 계속 접근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가해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둘 방법(제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