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현재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죄 관련해 피해자로 재판진행 중인데요 가해자가 재판 기간 약 1년내내 범행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3일전에 반성문을 제출 했다는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범행 자체를 부인 하던 사람이 무슨 반성인지..? 이런경우 반성문으로 감형 되고 그럴 수도 있나요? 참고로 가해자는 성인이고 저는 18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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