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4년제 대학교 졸업논문 대체 서류 취업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경기권 대학생입니다. 저희 과는 졸업하려면 졸업논문 또는 취업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식당에서의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일 경우에도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식당에서 4대보험을 내는 정직원일 경우에는 취업한것으로 돼는것은 맞지만 그것은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학교에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한두달안에 그만둘수도 있고 몇개월이상을 다녀야 한다던지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배우고 있는 전공분야로 취업을 해야한다는 규정들이 있을꺼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장님또는 학교에 교학처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라면 우선은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알바를 했더라도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 되기 때문에 근무지에 해당 서류를 발급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졸업논문 대체 서류에 적합 여부는 학과 또는 교무처에 문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