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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강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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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체불 금액을 낮게 계산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 4년전,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과 진정인, 피진정인이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의도적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금액이 낮게 정산되었고, 피진정인에게 "내가 일부러 금액을 깎았으니 진정인과 잘 합의해봐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이 잠깐 떨어져 있으라고 해서 몇 걸음 물러나 있었구요.

나중에 녹음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이 노무사를 고용하여 체불 금액은 모두 받아냈지만, 이와는 별도로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낮춘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4년 전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명확히 준비되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