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손편지로 판사한테 보낸거 피고인이
탄원서 손편지로 판사 한테 보낸거 피고인이 열람할수 있나요 ? 정확히 알려주세요 ! 손편지로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를 피고인이 볼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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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방어권행사차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재판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 및 의견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권이 인정되며, 탄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편지 형식이라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된 이상 재판기록으로 편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볼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