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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저270
창백한호저270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청약 인터넷 접수가 통과되서 서류접수를 해야하는데 제출 항목중에

"청약신청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근무이력및 근무기간을 확인함"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방법이 잘 나오지 않네요 ㅠㅠ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공동인증서 인증을 해야하는데 회사 법인인증서가 저한테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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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을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근로자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가,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약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갱신하여 발급해야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약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