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청약 인터넷 접수가 통과되서 서류접수를 해야하는데 제출 항목중에
"청약신청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근무이력및 근무기간을 확인함"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방법이 잘 나오지 않네요 ㅠㅠ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공동인증서 인증을 해야하는데 회사 법인인증서가 저한테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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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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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중소기업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을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근로자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가,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약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갱신하여 발급해야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약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