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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사자42
냉엄한사자4222.05.11

네이버카페댓글욕설 신고질문드립니다

네이버카페에서 댓글로이야기중 상대방이

병x 이라면서 먼저기분나쁜말을해서 제가

같이욕설을했습니다 근데 제가욕은하긴했는데 통매음신고한다네요 자기도욕했는데 무슨 섹x 뭐그런말도안했는데요 패드립도안했고요그런데 성적수치심느꼇다고 남자가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저한테먼저욕하고한게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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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더욱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병x"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