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세는 분양권 양도세와 다른가요?
분양권과 입주권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준공 후 2년 보유하지 않을 때는 양도세 66%인게 입주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2년 보유 후 처분하면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분양권은 입주를 하고 입주권은 2년 보유 후 기본세율로 매도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양도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에 비하여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년 경과 시 일반 부동산과 같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에서도 복잡한 규정으로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언제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상태일 때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이 가장 적으며,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되어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는 완공 후 양도해야 세 부담이 적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등기쳤다면 분양권이 아닌 주택입니다.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66%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을 2년이상 보유했다면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등기쳤다면 주택에 해당하여 1년 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 보유 또는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