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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2003년 0세대 보장성보험으로 치과 의료비 청구

뭐 씹다가 치아 부러져서 골절진담금 2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약을 보니까 상해의료비도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되는게 맞죠?

저 시기에는 급여 비급여 구분도 없는 것 같고 180일 이내에 200만원 한도로 주는 것 같습니다.

골절수술급여는 좀 빡실까요?

보험은 2003년에 가입하였고 무배당 삼성 애니케어간병보험이네요.

손해사정사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실비중 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는분들은 질병은 안되지만 상해로 진료나 치료비는 한도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아파절로 치료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치조골 이식수술까지 하고 임플란트도 했다면 역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도내에서입니다 상해수술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보상이 됩니다 골절수술비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 담보는 상해로 치아가 파절되어 부담한 치료비 전액을 가입금액인 2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치조골이식,임플란트비용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지급시 상해내용은 확인되신듯보이구요

    상해내용으로 상해의료비 보장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b44f27169cd38cb09d5cf299be49b7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담보는 일반상해의료비로 입,통원을 가리지 않고, 급여,비급여도 가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공제액 없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치아골절 진담금과 상해의료비 청구 가능하며 급여, 비급여 구분 없고 180일 내 200만원 한도 적용됩니다. 골절수술비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해 원인 입증과 진료차트가 필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