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숙식 제공되는 알바의 최저시급 계산 질문
숙식이 제공되는 알바의 경우 최저시급 계산 시 질문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1일 2식 외 추가 식사 시 공제가 있고, 기숙사비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되기 전 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시급 기준에 맞는데, 공제 후에는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 전과 공제 후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기숙사비가 별도의 약정 또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공제되고 있다면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식사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며, 해당 비용 공제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