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아이리스3575
아이리스35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물고 전진하는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가났을때 과실은?

얼마전 지인이 사고가 났는데 길을 잘못들어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물고 전진하는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후진이 불법이라며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인은 중앙선침범이 10대중과실로 과실이 상대방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 상대방차량은 주행시 양쪽갓길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이 있어서 중앙선을 넘을수밖에 없다고 하고

지인차량은 후진을 내차선에서만 하고 상대방차선은 넘어가지 않았고 상대방차량이 오히려서 넘어와서 나고가 났다고 합니다.

과실은 누가 있나요?

서로 대물과 대인접수 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후진행위가 어느 정도 종료될 때까지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기다리지 않고 중앙섬을 침범하여 추돌을 야기한 과실을 더 큰 사고 요인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후진의 경우 도로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20~30%정도 과실이 산정되나 위 경우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감안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