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물고 전진하는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가났을때 과실은?
얼마전 지인이 사고가 났는데 길을 잘못들어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물고 전진하는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후진이 불법이라며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인은 중앙선침범이 10대중과실로 과실이 상대방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 상대방차량은 주행시 양쪽갓길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이 있어서 중앙선을 넘을수밖에 없다고 하고
지인차량은 후진을 내차선에서만 하고 상대방차선은 넘어가지 않았고 상대방차량이 오히려서 넘어와서 나고가 났다고 합니다.
과실은 누가 있나요?
서로 대물과 대인접수 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