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 질문
세금신고를 따로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그런데
올 8월에 예금을 1년짜리를 여러개 들었는데 알아서 일반과세 15.4%해서
이자소득 5천이 내년 8월에 발생 할 거 같은데 다른소득은 없고요(무직)
금융종합과세인가 이거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 해야 한다면 뭐뭐 신고 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이 없으니 신고 할 필요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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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보다 더 높은 경우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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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024년에 이자소득금액이 5000만 원 발생하는경우, 2025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