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했는데요
의료사고건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약 5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을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병원측에서 갑자기 3천만원을 못주겠다고 한다던가
했던 말을 철회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