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했는데요

의료사고건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약 5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을 녹음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병원측에서 갑자기 3천만원을 못주겠다고 한다던가

했던 말을 철회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올 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구도로 합의약정이 완료된 통화녹음이 있다거나 합의금이 실제지급되기 전에는 약정이 되지 않아 철회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완료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병원 측의 3천만 원 합의 제시와 의뢰인의 거절, 이후 5개월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시는 ‘청약’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의뢰인의 거절로 효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 측이 이를 철회하거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3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라는 강제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5천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은 의료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보다는 병원 측과 다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