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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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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신청하려는데 꼭 거주허려하는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만 하나요

LH전세임대신청하려합니다

한부모 자격대상으로 신청하려하구요..

그런데 전세임대 신청할때 제가 거기에서 거주하려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전세임대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경기도 용인이면 용인의 사려고하는 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만하는건가요?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는 현재 전라도로 되어잇는데

아니면 민증 주소상의 관할에서 해야는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해주고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 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신청 시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도라 하더라도 전세임대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정해진 대상 계층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질문하신 한부모 가족 등 수급자 및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경우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요약하면거주하고 싶은 집이 있는 곳(용인의 '사려고 하는 그 주민센터')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