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자녀가 소득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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