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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

부양의무 폐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양의무가 폐지됐다고 하던데, 재산은 전혀 없으시고 수입도 기초연금이 전부이신 어르신이, 자녀가 소득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자녀가 소득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