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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살모사257
눈부신살모사257

퇴사할때 정보처리에 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에서 종사하던 21살 남자입니다.

일본 손님분들에게 주문을 받으면 한국의 CD샵에서 저희 계정으로 앨범을 대신 구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정보처리에 관한 계약이 없었을 뿐더러,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았고, 용역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용역 취급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보취급방침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영수증을 제출하기 위해 영수증을 모아두라고 하여 각각의 샵에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카드사용전표를 출력해 제 개인 USB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하고 있었으나, 제 후임이 한 사람 오게 되었습니다. (A라고 가정)

A란 사람과 영수증을 모아두는 곳을 통일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 개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로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또한 그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있으니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개인 USB안에 있는 회사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할때 제 개인 구글 계정은 제 사생활이 있기에 공유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원본인 샵에서 출력 가능한 카드사용전표는 삭제 불가하거니와, 샵에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카드사용전표를 출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영수증을 달라, 그게 없다면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는 회사에 없기에 12월의 월급을 지불할수 없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경우 정말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 저는 원본을 삭제하지도 않았음에도 회사 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나 영수증 등의 정보나 서류처리에 관한 그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계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조차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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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했다는 증명이 가능해보여 용역대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에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카드사용전표를 출력할 수도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의 12월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임금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위 기재한 내용대로 답변하셔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수증을 얼마든지 회사에서 재발급 이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고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즉 회사 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은 경우와 회사로 부터

      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