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0명 이상인 법인 기업에서
일반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려고 건물 임대인과 계약을 할 시에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합의하에 그리고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