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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0월 20일 예정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8월부터 신청도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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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야 하니 9월 6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 전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므로, 출산 전은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면 출산 예정일이 25.10.20일 인 경우, 이로부터 44일 전인 25.8.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