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므로, 출산 전은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면 출산 예정일이 25.10.20일 인 경우, 이로부터 44일 전인 25.8.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