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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

연구개발세액공제로 이월된 금액을 23년 법인세 신고때 공제할려고하는데

연구개발세액공제로 이월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걸 23년도에 전부 공제해줘도되는지

공제에 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업규모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 공제 가능하십니다.

      반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저한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최저한세까지만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업규모를 판단하신 후 세액공제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으로 한도는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최저한세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