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꼭 받아야 하나요?
당기순이익이 천만원 이하라 법인세가 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법인세를 차감할수 있다고 하는데, 혹 연구증빙자료를 준비 못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결산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 사업장에 확실하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아 절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으셔야 하는 만큼 굳이 받고싶지 않으시다면 신청하지 않으시고 공제되지 않은 세액으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가 존재하며 연구원(연구원등록요건에따라 전담부서에등록한연구원)및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비금액의 2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위의 요건을 갖추었어도 실제 연구가 있었는지 여부도 세무서에서 집중검토대상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급적이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절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지원 내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2) 그 밖의 경우 : 2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나. ,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②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일정비율*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2) 중견기업의 경우 40%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x 일정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 간 10%
3) 중견기업의 경우 : 8%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한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