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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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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대화를 할 때 까먹지 않으려고 녹음할 때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예전부터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잊어버릴까봐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혹시 사전에 동의없이 녹음을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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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대화당사자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녹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녹음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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