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때 채무자는 누가 되나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채무자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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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회사"에 대여를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차용증을 누구와 작성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