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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의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폐기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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