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대여금 원금상환받고 월말에 금액보고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말에 직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2023년부터 매달 받아서 총 원금에 140만원 정도 직원에게 장기대여금 일부를 받았는데

결산때 장기대여금은

3000만원에서 140만원 뺀 2860만원만 장기대여금을 적나요?


아님 원금 3000만원을 적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받으신 금액은 대여금과 상계처리해주시고 나머지 잔액인 2,860만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