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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업자가 있을 때 업종 추가 혹은 신규 사업자 개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신규로 유튜브를 시작하려 해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사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정보통신업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 유튜브용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 방법의 차이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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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소재지가 1개만 있으면 업종추가를 하면 됩니다.

    현재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유튜브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유튜브를 하는 경우면 업종추가를 하면 됩니다.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하며,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경우 1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부가가치세/면세매출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과 지역이라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만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