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서류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표의 자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이 공무원 관사여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가가 아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비영리단체 사무실소재지 서류절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 건 저의 형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벚인가요? 이 경우 저의 형제랑 그냥 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만 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 등록을 하고 저의 형제가 금융이나 세무쪽으로 절차를 더 이행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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