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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70
빼어난양70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서류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표의 자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이 공무원 관사여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가가 아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비영리단체 사무실소재지 서류절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 건 저의 형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벚인가요? 이 경우 저의 형제랑 그냥 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만 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 등록을 하고 저의 형제가 금융이나 세무쪽으로 절차를 더 이행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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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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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자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공무원 관사여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과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작성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제가 금융이나 세무쪽으로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