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 신랑 집에 전세계약 없이 입주 가능한가요?
예비 신랑이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세계약 없이 제가 그집에 신랑과 거주하고 부모님은 다른 집에 들어가셔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집 명의는 시어머님 명의이며, 명의이전 해주실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집에 신랑과 둘이 살며,
부모님은 다른 본인 명의 집에 들어가실 예정인데
이때 부모님이 거주지가 2개인것처럼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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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어머님 명의 집에 전세계약 없이 예비 신랑과 거주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본인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가 2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