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보행흡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