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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019년 11월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세대주인 제가 상기 날짜에 청약 당첨되어 현재 입주하여 5개월차 살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부산시입니다.

재 청약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5년이내인가 3년이내인가 재청약 할 수 없다는 얘길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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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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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청약 시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속한 세대원 모두 해당됩니다. 당첨 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공공기관 이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