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입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2022. 09. 27. 15:47

질문1. A아파트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여부?

질문2. 어머니 전입으로 우리 부부가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여부?


우리 부부 주택상황

(A, B 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1. 2020.3월 A아파트 전세끼고 매수

2. 2021.3월 A아파트 실거주 중

3. 2021.6월 B아파트 전세끼고 매수

4. 2022.9월 A아파트로 어머니 전입(세대원)

5. 2023.6월 A아파트 매도후 (2년 실거주) B아파트 실거주 미실시.


어머니 주택상황

(C 아파트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D 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어머니 만60세 이상.)

2020.5월 C아파트 분양당첨.

2021.3월 D아파트 전세끼고 매수.

2022.4월 인천아파트 매도예정.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과 어머니가 A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질문자 본인과 어머니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본인이 2주택, 어머니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2.4.매도 예정인 ? D아파트는 양도시기 불분명함)

1세대 4주택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한 것이며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9.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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