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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은 60평짜리 창고를 사용중입니다 . 그런데 창고가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한개 구입해서 마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걸 설치하면 시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축조 신고를 거치셔야 하고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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