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컨테이너라도 농지나 산지 등 설치하는 토지의 지목과 바닥면적, 고정식 여부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가축분뇨,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농업용 창고 목적으로 일정 규격 이하로 설치할때는 지자체에 간소화된 가설건축물 신고만 거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단속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깐 공사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서 토지 용도에 맞는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