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고형 컨테이너를 만드려고 하는데 궁금

시골에 창고형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고형으로 설치하는 것도 시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가능한지 궁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형 컨테이너라도 농지나 산지 등 설치하는 토지의 지목과 바닥면적, 고정식 여부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가축분뇨,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농업용 창고 목적으로 일정 규격 이하로 설치할때는 지자체에 간소화된 가설건축물 신고만 거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단속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깐 공사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서 토지 용도에 맞는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이라도 컨테이너를 바로 설치하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설치 전에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임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설치하시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